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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무혐의와는 뭐가 다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기소유예는 그중 혐의가 인정된 채로 종결되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처분 유형의미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247)혐의 인정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음
혐의없음(무혐의)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
죄가안됨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공소권없음친고죄 미고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적 사유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불기소처분의 세부 유형(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 구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릅니다.

2. 혐의는 인정됐다 — 그래서 재판 대신 '기회'를 준 것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없음과 달리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재판 자체를 받지 않으므로 전과(수형인명부 기재)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또 조건부(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전과(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별도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기소유예도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고소인·고발인이 아닌 피의자(당사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면, 검찰항고·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재범 방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실무상 처분입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또 지으면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후 다른 사건에서 검사나 법원이 정상을 참작할 때 참고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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