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언제 없어지나
형을 다 받고 나면 '이 기록이 평생 남는 건가'가 가장 걱정되는 질문입니다. 전과기록은 종류에 따라 실효 기간이 다르고, 실효된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전과기록은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로 법률상 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실효 기간은 선고형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 선고형 | 실효 기간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즉시 | 형 집행 종료·면제 즉시 실효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효 기간은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 중 다른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2. 실효돼도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건 아니다
실효는 '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법률효과일 뿐,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물리적으로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효되면 일반적인 조회·회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취업 등 신원조회 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검찰청 보관)·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 보관)·범죄경력자료(경찰청 전산 보관)로 나뉘고, 실효 시 처리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 실효돼도 일부 조회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조회, 공무원 임용, 일부 국가기관의 특정 목적 조회 등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실효된 전과라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실효 = 완전 무흔적'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실효·관리에서 확인할 요소
- 선고형의 종류·무게징역이 무거울수록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 기간 중 재범 여부실효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으면 기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 기록의 종류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리·삭제 방식이 다릅니다. ▲
- 특별법상 조회 예외성범죄·아동관련 취업제한 등은 실효 후에도 별도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선고유예·기소유예애초에 형 선고 자체가 없었거나 유예되면 전과(수형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 등)에 남습니다. 다만 실효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전과(수형기록)로 분류되는 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자료 자체는 별도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실효된 전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등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분야는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실효 기간을 앞당길 수 있나요?
본인의 신청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검사의 신청으로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는 절차(형법 제81조)도 있으나, 대부분은 법정 기간의 경과로 자동 실효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효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이것이 형의 실효법상 실효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되는지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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