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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엇이 갈림길인가

형이 정해진 뒤에도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실제로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법이 정한 요건과 실무상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선고형 요건 (형법 §62①)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가능
결격 요건 (§62① 단서)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원칙적 불가
유예기간 (§62②)1년 ~ 5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
취소·실효 (§63~§64, §65)유예기간 중 고의 재범(금고 이상)·준수사항 위반 시 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원래 형이 집행

근거: 형법 제62조~제65조.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일 때만 법률상 가능합니다(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별도 요건, §62①).

2.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형법은 '3년 이하 징역·금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정해두고, 실제로 유예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이때 참작되는 것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회복·합의, 전과, 반성, 재범 위험성입니다.

즉 '3년 이하'라는 요건은 집행유예의 '자격'일 뿐, 실제 유예 여부는 피해회복·합의·초범 여부 등 정상 관계 자료가 가릅니다.

⚠ 유예기간 중 재범하면 원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63),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준수사항·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원이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64).

3.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65). 다만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곧바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효·조회 제한 여부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62①). 다만 실무상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활용 빈도는 낮습니다.
유예기간 중 가벼운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입니다. 벌금형에 그친다면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으나, 이후 다른 사건의 양형에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 유죄 판결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선고 절차와 판결 확정까지는 통상의 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보호관찰이 꼭 붙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62의2). 모든 집행유예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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