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음주측정거부

안 불면 그냥 넘어갈까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다는 말이 아직도 돕니다. 실제 법정형은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가 거부인지,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래 단순 음주운전 형량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무거운지가 바로 보입니다.

구분형량
측정거부 (§148조의2②)농도 무관1년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0.03~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0.2% 미만1년 ~ 2년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원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원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측정거부는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 어디부터가 거부로 인정되나

명시적으로 못 하겠다고 말한 경우만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는 시늉만 하면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계속 다른 요구를 하며 시간을 끄는 행동이 반복되면 거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거부 시 처벌된다는 점을 고지한 뒤, 그 과정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거부한 적 없다고 다투려면 그때의 영상과 근무일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전제는 남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운전을 했다고 볼 근거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입니다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거부는 결과를 없애는 선택이 아니라 별도의 더 무거운 죄가 되는 선택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안 나오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측정거부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이라 수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오히려 법정형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몇 번 불었는데 측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거부인가요?
실제로 불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기기 문제나 신체 상태가 원인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장 영상이 중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격기간이 뒤따릅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면요?
요구가 반복되는데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채혈하면 되나요?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것과 사후에 자발적으로 받은 검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결과만으로 거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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