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초범과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면 가장 큰 변화는 '법정형 하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초범과 달리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워집니다. 재범의 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재범) 초범보다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10년 내 재범) |
|---|
| 0.03% ~ 0.2% 미만 | 1년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 ~ 6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원 벌금 |
| 음주측정 거부농도 무관 | 1년 ~ 6년 징역
또는 500만 ~ 3,000만원 벌금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내 재범'은 같은 조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2. 재범은 '벌금으로 끝'이 어렵다
초범 단순음주는 벌금(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은 법정형 하한(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이 생겨 약식 벌금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 반복, 높은 혈중농도, 사고 동반이면 정식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런 경우 실형 위험이 큽니다전력과의 간격이 짧거나, 혈중농도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더해지면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양형에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전력 횟수·간격전력이 많고 간격이 짧을수록 무거워집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이면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올라갑니다. ▲
- 사고·측정거부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 반성·치료·재발방지알코올치료·재발방지 노력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음주도 재범에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위반 전력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10년이 지난 전력은 이 가중 규정에서 빠질 수 있으나, 양형에서는 여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혈중농도·간격·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재범은 행정처분도 무거워져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재취득 제한)이 길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실형 가능성이 커, 혈중농도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겹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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