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여럿이 몰려다녔을 뿐인데,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될까

사고가 없었어도, 직접 위협하지 않았어도 공동위험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동위험행위는 2인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으로 줄지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형법정형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동위험행위 예비·음모(모의)모의 단계공동위험행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음
교통방해·상해 결과 수반결과 발생 시 가중별도 죄와 경합 가중 가능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50조 제1호.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위험행위를 조장한 경우 차량 몰수 등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직접 추월하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는 특정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장해를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본인이 직접 위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운행에 가담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NS 생중계·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집단 주행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해당 영상이 참여 사실과 위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집단 운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위험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공동위험행위는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단 운행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여도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자동차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토바이뿐 아니라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집단 운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형사와 행정 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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