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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도로 위 시비 끝에 특정 차량을 뒤쫓아가 위협했다면, 단순 난폭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도로교통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범죄로 의율되며, 실제 결과(위협/접촉/상해)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특수협박 (형법 §284, 위협에 그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261, 접촉·유형력 행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258의2, 상해 결과 발생)벌금 없음1년 ~ 10년 징역
참고: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46의3·§151의2)불특정 다수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61조·제284조·제258조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151조의2.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 고의적 위협·가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운전과 적용 법조 자체가 다릅니다.

2.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조문부터 다르다

보복운전은 끼어들기·경적 등 사소한 시비에 화가 나 특정 차량·운전자를 뒤쫓아가 급제동, 급차선변경, 진로방해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이를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특정 상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호위반·과속 등 여러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같은 위협적 운전이라도 '누구를 겨냥했는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돌해 상대방이 다치면 특수상해가 적용되는데, 이 죄는 벌금형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기소되면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입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이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쫓아가서 겁만 준 건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접촉이 없어도 자동차로 위협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특수협박·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참작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불구속 시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신고됐는데 보복운전과 다른가요?
특정 상대를 겨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정인을 향한 위협이면 보복운전(형법상 특수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 위반이면 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갈립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단순 위협에 그쳤다면 대부분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해 특수상해가 적용되거나 반복적·계획적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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