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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물어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투다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화가 나서 차를 긁는 경우처럼 재물손괴는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상하면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단순손괴와 특수손괴로 나뉩니다.

유형법정형
단순손괴 (형법 §366)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369①, 위험한 물건·다중)가중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 공익건조물 파괴 (§369②)가중1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형법 제366조·제369조.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2. 친고죄가 아니어서, 변상해도 사건은 남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닙니다. 변상과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액 피해에 변상·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투다 우발적으로 부쉈어도 성립합니다고의로 계획해서 부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다툼 중 물건이 파손되었어도,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과실로 인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변상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변상 자체가 처벌을 없애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처리돼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고소당했어요.
과실(실수)로 인한 손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부쉈는데 알고 보니 공동소유였어요.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공동소유물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취급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변상·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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