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여부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폭행은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
| 단순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존속폭행 (§260②)반의사불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폭행치상가중 | 위험한 물건·다중이거나 상해 결과가 생기면 더 무겁게 처벌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 단순폭행·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260③).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처벌불원서·합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즉 단순폭행에서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처벌 자체를 면하는’ 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여기서 500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이지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액수는 폭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동종 전력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조항 안에 벌금보다 가벼운 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고(제46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제47조). 폭행죄가 이 네 가지 형을 모두 두고 있다는 것은, 가벼운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로 보면 벌금은 대부분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금액을 정해 우편으로 보내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형별 법정형 | 벌금 상한 |
|---|---|
| 단순폭행 (형법 §260①) |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2년 이하·구류·과료 포함) |
| 존속폭행 (§260②) | 7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
| 특수폭행 (§261)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중 | 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
| 상습 폭행 (§264)가중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4조. 제46조(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제47조(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에 관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 여부,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제 액수는 크게 달라지므로 '얼마가 적정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있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한입니다. 단순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선고 뒤에 받은 합의서는 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시한 안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그대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 쪽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는 결과입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릅니다(형법 제262조). 때린 정도가 같아도 상처가 남으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고, 반의사불벌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둘째는 상대방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260조 제2항).
셋째는 반복성입니다. 상습으로 제260조·제261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264조). 벌금으로 끝나던 사안이 징역 구간으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