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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여부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폭행은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단순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존속폭행 (§260②)반의사불벌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폭행치상가중위험한 물건·다중이거나 상해 결과가 생기면 더 무겁게 처벌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 단순폭행·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260③).

2.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처벌불원서·합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즉 단순폭행에서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처벌 자체를 면하는’ 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이런 경우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피해자가 다쳤거나(상해·폭행치상),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2인 이상 공동·상습이면(폭력행위처벌법 적용)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이때 합의는 형을 줄이는 참작사유로만 작용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합의(처벌불원)단순폭행은 합의되면 공소기각 — 처벌 자체를 면합니다. 가장 결정적. ▽
  • 상해 발생다치면 상해죄·폭행치상이 되어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도 아닙니다. ▲
  • 위험한 물건·공동·상습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돼 가중되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동종 전력전과가 있으면 벌금에서 징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 우발성·경위우발적이고 경미하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폭행죄 벌금은 얼마고,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

단순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여기서 500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이지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액수는 폭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동종 전력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조항 안에 벌금보다 가벼운 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고(제46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제47조). 폭행죄가 이 네 가지 형을 모두 두고 있다는 것은, 가벼운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로 보면 벌금은 대부분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금액을 정해 우편으로 보내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형별 법정형벌금 상한
단순폭행 (형법 §260①)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2년 이하·구류·과료 포함)
존속폭행 (§260②)7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특수폭행 (§261)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중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상습 폭행 (§264)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4조. 제46조(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제47조(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5. 합의금은 언제까지, 어떤 효력을 갖는가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에 관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 여부,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실제 액수는 크게 달라지므로 '얼마가 적정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세가 있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한입니다. 단순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선고 뒤에 받은 합의서는 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시한 안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그대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 쪽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돈을 주고받으며 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지 않으면, 공소기각의 근거로 바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협의와 별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6. 같은 폭행인데 형이 갈리는 세 지점

첫째는 결과입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릅니다(형법 제262조). 때린 정도가 같아도 상처가 남으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고, 반의사불벌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둘째는 상대방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260조 제2항).

셋째는 반복성입니다. 상습으로 제260조·제261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264조). 벌금으로 끝나던 사안이 징역 구간으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 벌금은 보통 얼마 나오나요?
법정 상한이 500만원일 뿐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태양·피해 정도·합의 여부·전력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가벼운 사안에서는 구류나 과료로 처리될 여지도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단순폭행은 합의로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이 되면 처벌과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1심 선고 전)과 합의서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안 다쳤는데도 폭행인가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폭행이라,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밀치기·잡아끌기·멱살잡기 등).
쌍방폭행이면요?
서로 폭행하면 양쪽 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경위·피해자 의사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안 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안 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위가 가볍다면 정식재판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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