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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 여부가 형량이 아니라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폭행은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단순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존속폭행 (§260②)반의사불벌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폭행치상가중위험한 물건·다중이거나 상해 결과가 생기면 더 무겁게 처벌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62조. 단순폭행·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260③).

2.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처벌불원서·합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즉 단순폭행에서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처벌 자체를 면하는’ 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이런 경우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피해자가 다쳤거나(상해·폭행치상), 위험한 물건을 썼거나, 2인 이상 공동·상습이면(폭력행위처벌법 적용)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이때 합의는 형을 줄이는 참작사유로만 작용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단순폭행은 합의로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이 되면 처벌과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1심 선고 전)과 합의서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안 다쳤는데도 폭행인가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폭행이라,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밀치기·잡아끌기·멱살잡기 등).
쌍방폭행이면요?
서로 폭행하면 양쪽 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경위·피해자 의사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안 하면 재판까지 가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안 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위가 가볍다면 정식재판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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