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상해

상해죄,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몸싸움이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됩니다. 반의사불벌도 아니라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상해는 피해자에게 상해(생리적 기능 훼손)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가중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단순상해 (형법 §257①)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 (§257②)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258)벌금 없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상해 (§258의2, 흉기·위험한 물건)벌금 없음1년 ~ 10년 징역

근거: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폭행죄와 가장 큰 차이).

2. 폭행과 가장 큰 차이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강력한 참작 사유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상해의 정도(전치 몇 주),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가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 정도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전치 진단 기간이 길거나, 영구적 후유증이 남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친 결과(생리적 기능 훼손)가 있으면 상해, 유형력 행사에 그치고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으로 구분됩니다. 멍이나 찰과상도 정도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쌍방이 다 다쳤다면요?
서로 다쳤다면 양쪽 모두 상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은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치료비만 물어주면 되나요?
치료비 배상은 피해회복의 일부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전치 기간(상해 정도), 후유증 여부, 치료비·일실수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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