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몸싸움이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됩니다. 반의사불벌도 아니라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상해는 피해자에게 상해(생리적 기능 훼손)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가중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
| 단순상해 (형법 §257①)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존속상해 (§257②)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중상해 (§258)벌금 없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상해 (§258의2, 흉기·위험한 물건)벌금 없음 | 1년 ~ 10년 징역 |
근거: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폭행죄와 가장 큰 차이).
2. 폭행과 가장 큰 차이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강력한 참작 사유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상해의 정도(전치 몇 주), 치료 경과, 후유증 여부가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 정도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전치 진단 기간이 길거나, 영구적 후유증이 남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상해 정도(전치 기간)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길수록 무거워집니다. ▲
-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특수상해로 가중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 합의·피해회복처벌 자체를 면하진 못하지만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
- 후유증·영구장해후유증이 남으면 중상해로 취급돼 크게 무거워집니다. ▲
- 동종 전력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친 결과(생리적 기능 훼손)가 있으면 상해, 유형력 행사에 그치고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으로 구분됩니다. 멍이나 찰과상도 정도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쌍방이 다 다쳤다면요?
서로 다쳤다면 양쪽 모두 상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은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치료비만 물어주면 되나요?
치료비 배상은 피해회복의 일부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전치 기간(상해 정도), 후유증 여부, 치료비·일실수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