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합의해도 처벌이 끝나지 않는 이유

취해서 홧김에 밀친 경찰관, 화가 나서 던진 욕설 — 흔한 시비 같지만 국가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폭행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크게 가중됩니다.

유형법정형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①)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144①, 단체·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136·§140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44②)상해·살인 등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

근거: 형법 제136조·제144조.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 핵심 쟁점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절차를 어긴 위법한 체포·검문 등에 저항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폭행죄와 달리 국가의 공무 수행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 등과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여러 명이 함께 저항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기라도 하면 상해·살인 관련 규정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취해서 기억이 안 나도 처벌되나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자동 감경 사유가 아니며, 스스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오히려 불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무리하게 했다면요?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당시 상황과 절차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단순한 폭언·경미한 실랑이 수준이고 초범이며 재발방지가 인정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될 수 있나요?
단순 실랑이 수준이면 대부분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저항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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