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딥페이크 성범죄,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됩니다

'재미로 만들었다', '단톡방에서 받아서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편집·반포·소지 단계별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만든 사람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 갖고만 있던 사람까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행위법정형
편집·합성·가공 (§14조의2①)2024년 상향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전시 등 (§14조의2②)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14조의2③)벌금 없음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14조의2④)2024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2024.10.16. 개정).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14조의2⑤).

2.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갖고 있던 사람 — 각자 따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편집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14조의2②의 '반포'에 해당해 만든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퍼뜨린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대상자의 얼굴만 합성해도, 실물이 아니어도 처벌됩니다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몸에 얼굴만 합성했거나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지인·연예인 등 실존 인물을 동의 없이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며, 보여주기만 한 경우도 반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받기만 하고 저장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열람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실제로 열어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지인 얼굴을 합성했는데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것 자체가 §14조의2①의 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미만 촉법소년이면 보호처분 대상으로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적이면 검찰 송치·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반포된 이상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유포 방지 협조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합성해도 처벌되나요?
대상자가 실존 인물로 특정될 수 있다면 유명인이라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반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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