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몸캠피싱과 뭐가 다른가

"성적인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이 죄가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는지, 그리고 흔히 같이 언급되는 몸캠피싱과 어떻게 다른 죄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구분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13)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몸캠피싱(영상 유포 협박+금품 요구)죄명 상이통매음이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협박 결합 시가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별도 죄와 병합 가능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0조(공갈). 금품을 목적으로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아니라 공갈죄가 주로 적용됩니다.

2. 핵심은 '목적' — 성적 만족이냐, 금품 갈취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디까지나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사진·영상을 보냈을 때 성립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문자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몸캠피싱처럼 상대를 속여 얻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면,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공갈죄(경우에 따라 촬영물 반포 관련 죄)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복·다수 피해자면 무거워집니다1회성 전송이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 전송했거나 여러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송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장난으로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1회성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고의로 도달시켰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가 가볍고 초범이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캠피싱을 당해서 신고하면 가해자가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가해자가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통상 공갈죄가 주된 죄명이 되고, 촬영물 유포·협박 관련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금품 요구 없이 성적인 내용 자체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문자를 지웠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캡처·저장했거나 통신사 기록이 남아있다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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