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강제추행

강제추행, 합의와 보안처분이 핵심이다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매우 넓어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이 큽니다. 양형의 핵심은 합의이고, 형과 별개로 신상등록·취업제한이 따라붙습니다.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제추행은 기본 법정형 외에, 흉기·2인 이상(특수)·친족·피해자가 미성년/장애인인 경우 특별법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구분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298)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 (§299,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강제추행과 같은 형
특수(흉기·2인)·친족·13세 미만 등가중성폭력처벌법으로 하한 징역 5년 이상 등으로 가중

근거: 형법 제298조·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4~7조.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합의가 양형의 핵심, 단 처벌 면제는 아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정도(기습추행인지, 폭행·협박의 강도)와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벌금에서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 이런 경우엔 크게 무거워집니다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함께했거나(특수), 친족관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장애인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하한이 징역 5년 이상 등으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또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만으로 자동 불기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합의(처벌불원)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라,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면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299)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인가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부위·경위·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기습추행처럼 행위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합의(처벌불원)까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친족·미성년 관련 가중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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