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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과 잠정조치를 함께 봐야 한다

스토킹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수사 초기부터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크게 가중됩니다.

유형법정형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 (§18②)가중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2. 2023년 개정 —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위반죄)이 추가됩니다.

⚠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법원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 흉기를 소지했다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여전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몇 번부터 스토킹인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 등을 지속·반복해 불안감을 주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형사처벌과 다른 건가요?
네, 별개입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는 수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추가 범죄가 됩니다.
SNS나 문자만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메시지·SNS 접근 등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신고·입건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흉기를 이용하거나, 반복성이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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