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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를 말했는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정보통신망)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①)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307②)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병과 가능)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70①)온라인 가중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70②)온라인 가중7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312②).

2. 사실이어도 처벌되는 이유 — 그리고 예외

명예훼손죄는 발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310).

온라인(SNS, 커뮤니티, 리뷰 등)에서 이뤄지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SNS·커뮤니티·리뷰 사이트)을 이용했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적시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위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310).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됩니다.
모욕죄와는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리뷰나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온라인 후기·리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견·평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허위 여부, 온라인 여부, 전파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거나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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