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를 말했는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정보통신망)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307①)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명예훼손 (§307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병과 가능) |
|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70①)온라인 가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70②)온라인 가중 | 7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312②).
2. 사실이어도 처벌되는 이유 — 그리고 예외
명예훼손죄는 발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310).
온라인(SNS, 커뮤니티, 리뷰 등)에서 이뤄지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SNS·커뮤니티·리뷰 사이트)을 이용했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적시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사실/허위 여부허위사실이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
- 온라인 여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중됩니다. ▲
- 공공의 이익 관련성오로지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전파 범위·반복성많이 퍼졌거나 반복 게시했으면 무거워집니다. ▲
- 합의·처벌불원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시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위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310).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됩니다.
모욕죄와는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리뷰나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온라인 후기·리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견·평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허위 여부, 온라인 여부, 전파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거나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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