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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혐의만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무혐의·불기소로 끝나면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당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혐의 자체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자백·자수 시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법정형·처리 기준
무고 (형법 §156)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157, §153 준용)감경·면제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근거: 형법 제156조·제157조. 무고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피무고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적어도 미필적으로)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애초에 없는 일을 꾸며 신고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후자만 무고죄의 대상입니다.

⚠ 그렇다고 정당한 신고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신고했다면, 나중에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없는 정황을 꾸며 넣으면 그 부분만으로도 무고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별도로 허위성과 고의가 입증돼야 성립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무고죄는 신고 시점에 이미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후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 경위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당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정황)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이라면 자백·자수로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비친고죄로, 피무고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
혐의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증거를 조작했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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