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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과 뭐가 다른가

구체적 사실 없이 욕하거나 비하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게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과 헷갈리기 쉽지만 성립 요건도, 고소 구조도 다릅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유형법정형
모욕 (형법 §311)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2. 친고죄라는 것의 의미 — 고소기간과 고소취소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230),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일단 고소가 이뤄진 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232②), 통상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점에서 '취소하면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과 절차가 다릅니다.

⚠ 온라인·단체 대화방도 '공연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면,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
단체 대화방에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참여자가 소수여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할 수 없고, 통상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모욕죄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표현의 정도, 공연성·전파 범위, 반복성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죄에 비해 상한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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