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법정형부터 보안처분까지
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합의·피해회복이 양형의 핵심이며, 형과 별개로 여러 보안처분이 따라붙습니다.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흉기·2인 이상·친족·피해자가 미성년/장애인이면 특별법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간 (형법 §297)벌금 없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297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 (§299,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강간과 같은 형 |
| 특수(흉기·2인)·친족·13세 미만 등가중 | 무기 또는 징역 7년·10년 이상 등으로 가중 |
근거: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4~7조. 2013년 친고죄 폐지.
2. 벌금형이 없다 — 관건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다툼은 대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모입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에는 합의·피해회복·초범·반성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사안이 중하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엔 크게 무거워집니다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함께했거나(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친족관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장애인이면 하한이 징역 7년·10년 이상 등으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상해·치상이 더해지면 더 무겁습니다.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합의·피해회복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 단 처벌 면제는 아님. ▽
- 폭행·협박·피해 정도수단의 강도와 피해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특수·친족·피해자 연령흉기·2인·친족·미성년·장애인이면 특별법으로 크게 가중. ▲
- 상해 동반강간상해·치상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 초범·반성초범·진지한 반성·재발방지 노력은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합의·피해회복·범행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이 중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피해회복은 양형(특히 집행유예 여부)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299)으로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혐의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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