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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협박죄와 뭐가 다른가

돈을 요구하며 겁을 준 것뿐인데 왜 사기가 아니라 공갈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갈죄는 협박과 재물 교부가 함께 얽힌 죄라, 협박죄·사기죄와 성립요건부터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습적이면 가중됩니다.

유형법정형
공갈 (형법 §350)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갈 (§350의2, 단체·다중 위력·위험한 물건)벌금 없음1년 ~ 15년 징역
상습공갈 (§351)가중공갈·특수공갈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근거: 형법 제350조·제350조의2·제351조. 공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2. 협박죄·사기죄와 어떻게 다른가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지만, 공갈죄는 그 협박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고 실제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야 성립합니다. 협박에 '재산 처분'이라는 결과가 더해진 죄인 셈입니다.

사기죄와는 수단이 다릅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받는 것이고, 공갈은 겁을 줘(협박) 외포심으로 재물을 받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협박이 함께 쓰인 사안이라면 둘 중 무엇이 주된 수단이었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받을 돈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에 가까운 방법으로 겁을 줘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 실행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협박만 하고 돈은 못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재물 교부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갈미수(§35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그쳤다면 별도로 협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받을 돈을 받은 건데도 공갈인가요?
채권이 실제로 있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물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겁을 준 것도 공갈인가요?
직접 만나지 않고 문자·메신저로 해악을 고지해 재물을 받아냈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로 구속될 수 있나요?
단순 사안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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