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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은 이득액과 피해회복이 가른다

사기는 피해 금액(이득액)과 피해회복·합의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2025년 말 법이 개정돼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2025.12 개정 반영)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됐고, 피해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별법(특경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분법정형
일반 사기 (형법 §347)2025.12 개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50억 (특경법 §3)가중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가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5억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형량은 이득액·피해회복이 가른다

사기는 양형기준이 있어 이득액 구간(1억 미만 / 1억~5억 / 5억~50억 …)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기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가장 큰 변수는 피해회복입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처벌불원)하면 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소액·초범·전액 변제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하한이 징역 3년이 되어 집행유예 폭이 좁아집니다. 다수 피해자·조직적 범행(보이스피싱 등)·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실형인가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득액·피해회복·전과 등을 종합하므로, 소액이라도 미변제·전과면 실형이, 고액이라도 전액 변제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형을 크게 낮추거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
단순히 못 갚은 것(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기망)가 핵심이라, 민사와 형사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2025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징역 20년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습니다(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이득액이 매우 크거나 조직적 범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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