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은 이득액과 피해회복이 가른다
사기는 피해 금액(이득액)과 피해회복·합의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2025년 말 법이 개정돼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2025.12 개정 반영)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됐고, 피해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별법(특경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일반 사기 (형법 §347)2025.12 개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50억 (특경법 §3)가중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가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근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5억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형량은 이득액·피해회복이 가른다
사기는 양형기준이 있어 이득액 구간(1억 미만 / 1억~5억 / 5억~50억 …)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기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가장 큰 변수는 피해회복입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처벌불원)하면 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소액·초범·전액 변제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하한이 징역 3년이 되어 집행유예 폭이 좁아집니다. 다수 피해자·조직적 범행(보이스피싱 등)·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피해 이득액클수록 무겁고, 5억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
- 피해회복·합의변제하고 처벌불원 받으면 형이 크게 낮아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 ▽
- 조직적·계획적 범행보이스피싱·투자사기단 등 조직적이면 가중됩니다. ▲
- 피해자 수피해자가 많을수록 무거워집니다. ▲
- 초범·반성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실형인가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득액·피해회복·전과 등을 종합하므로, 소액이라도 미변제·전과면 실형이, 고액이라도 전액 변제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형을 크게 낮추거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
단순히 못 갚은 것(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기망)가 핵심이라, 민사와 형사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2025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징역 20년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습니다(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이득액이 매우 크거나 조직적 범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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