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단순절도냐 특수절도냐가 갈림길
절도는 '어떻게' 훔쳤느냐에 따라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로 나뉘고, 둘은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절도는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
| 단순절도 (형법 §329)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330)벌금 없음 |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 (§331) — 흉기·2인 합동·야간손괴침입벌금 없음 | 1년 ~ 10년 징역 |
근거: 형법 제329조·제330조·제331조. 상습절도(§332)는 1/2 가중, 누범은 특가법으로 가중됩니다.
2.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는 결과가 다르다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있어, 초범·소액·피해변상·합의가 갖춰지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특수절도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기소되면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으로 '모 아니면 도' 구조입니다. 같은 절도라도 흉기를 들었거나, 2명이 함께했거나, 야간에 손괴하고 들어갔다면 특수절도가 되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엔 특수절도(벌금 없음)입니다① 흉기를 휴대했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했거나 ③ 야간에 문·담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면 특수절도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상습·누범이면 특가법으로 더 가중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단순/특수 구분흉기·2인 합동·야간손괴침입이면 특수절도(벌금 없음). ▲
- 피해 변상·합의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크게 감경됩니다. ▽
- 피해 금액고액일수록 무거워집니다. ▲
- 초범·반성초범·소액·반성이면 단순절도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 동종 전력·상습성전과·상습이면 특가법 누범가중으로 무거워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돌려줘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변상·합의는 강력한 감경 사유로, 단순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계산 안 하고 나왔어요. 절도인가요?
계산 의사 없이 가지고 나갔다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라, 깜빡한 것인지 등 경위가 중요합니다.
가족 물건을 가져간 것도 절도인가요?
친족 간 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2025년 말 개정으로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바뀌었습니다. 친족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사용 후 돌려줄 의사만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절도). 다만 자동차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면 전과 없이 끝날 수 있나요?
단순절도이고 소액·초범이며 피해변상·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처리돼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절도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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