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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갚으면 없던 일이 될까

회사 공금이나 동업자·지인에게 맡아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이득액이 형량을 어떻게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하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구분법정형
단순횡령 (형법 §355①)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356)가중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50억 (특경법 §3)가중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가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회사 자금·동업 자금 횡령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됩니다.

2. 갚아도 처벌은 되지만, 형량은 크게 달라진다

횡령죄는 재물을 가져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나중에 전액을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처벌불원)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지위에서 발생하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되고, 이는 실무상 가장 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엔 무거워집니다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하한이 징역 3년이 되어 집행유예 폭이 좁아집니다. 반복 인출, 장부 조작 등 계획적·은닉성이 드러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전액 갚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변제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소액·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특정 재물'을 가져간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회사 공금을 직접 인출했다면 횡령, 부당한 계약 체결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동업자 돈을 썼는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불법영득의사(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핵심입니다. 일시 사용 후 즉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명백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지만, 실무상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 이득액이 커 특경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수사 개시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크거나 장부 조작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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