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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벌금형이 없는 범죄

강도는 절도와 달리 처음부터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협박이 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뛰고, 상해·사망이 결합하면 그 폭이 더 커집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도는 기본형부터 벌금형이 없고, 상해·사망 등 결과가 더해지면 하한이 계단식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유형법정형
강도 (형법 §333)벌금 없음3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도 (§335, 절도범이 체포면탈·증거인멸 목적 폭행·협박)강도와 같은 형
특수강도 (§334,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2인 이상)가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도상해·치상 (§337)가중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강도살인·치사 (§338)가중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5조·제337조·제338조. 강도죄는 절도죄와 달리 애초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2. 쟁점은 '벌금이냐 징역이냐'가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강도는 법정형 하한이 이미 징역 3년이라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처음부터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피해회복·합의·초범 여부가 이 갈림길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절도로 시작했다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가 되어 절도가 아니라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엔 하한이 급격히 올라갑니다야간에 주거에 침입했거나 흉기를 휴대했거나 2인 이상이었다면 특수강도로 하한이 징역 5년이 되고,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로 하한이 징역 7년, 사망하면 강도치사로 사형·무기까지 가능해집니다. 결과가 더해질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절도로 시작했는데 강도가 될 수 있나요?
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면 준강도(§335)가 되어 절도가 아니라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위협만 하고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강도인가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면 상해 결과가 없어도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강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법정형 하한이 높아 초범이 아니거나 결과가 무거우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회복·합의·가담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강도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342). 다만 미수는 기수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강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회복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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