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임금체불(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못 줬는데, 사업주는 정말 형사처벌 받나요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사정은 실제로 많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언제 처벌되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체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형법정형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36, §109)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44)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상습 체불 (고액체불 등)가중가중 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44조.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다만 상습 체불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2.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이전에 이미 기소되었거나, 상습적·고의적 체불로 판단되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이 남습니다형사 합의로 처벌을 면하더라도, 체불된 임금 자체를 지급할 민사상 의무와 지연이자는 별도로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는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어서 못 줬어도 처벌되나요?
지급 능력이 전혀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금 미지급 자체로 근로기준법위반이 성립합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되거나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도 임금체불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만, 형량 구조와 반의사불벌 성격은 임금체불과 유사합니다.
근로자는 형사고소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우선 지급받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과 형사고소는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시정을 유도하는 절차이고, 여기서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사건(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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