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양도·매매)

통장만 팔았어도, 그 자체로 이미 범죄입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통장만 넘겼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넘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비밀번호 등)를 남에게 넘기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고, 이후 그 통장이 사기에 이용됐다면 별도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법정형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6의3·§49④)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실·도난 접근매체 부정사용 (§49②)가중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 (형법 §347·§32, 인식 가능성 인정 시)별도 성립 가능정범(사기죄) 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제49조, 형법 제347조·제32조. 통장을 넘긴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며, 사기 이용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몰랐다"는 주장과 별개로, 양도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대여 시 수수료 지급', '단순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 등의 제안을 받고 통장·체크카드·계좌 비밀번호를 넘긴 뒤에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는지와 무관하게,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통장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양도 당시 그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수료·사례비 등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평가돼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고, 여러 개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넘겼다면 조직적 가담으로 의심받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통장만 빌려주고 돈은 안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긴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제 계좌가 범죄에 쓰인 걸 몰랐어요, 그래도 사기방조인가요?
사기방조는 최소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대면 없는 채용, 개인정보·통장 요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넘긴 계좌가 1개이고 대가가 소액이며, 사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넘겼다면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일정 기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관리돼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장을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등을 미리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끝날지 사기방조까지 문제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