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도박공간개설(도박사이트 운영·총판)

도박을 한 것과, 도박판을 연 것은 다른 죄입니다

같은 사이트를 두고도 이용자는 도박죄, 운영과 관리에 관여한 사람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갈립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크고, 적용 법률이 형법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행 형법·국민체육진흥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과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따로 처벌합니다. 운영 대상이 스포츠 경기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함께 문제됩니다.

구분법정형
도박공간개설 (형법 §247)영리 목적 필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도박 (형법 §246①)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상습 도박 (형법 §246②)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사 스포츠토토 운영 (국민체육진흥법)가장 무거움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46조·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47조.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계좌 지급정지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총판·홍보·계좌 제공도 운영 쪽으로 봅니다

사이트를 직접 만든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홍보와 상담을 맡은 사람, 자금 흐름을 담당한 사람도 역할과 수익 배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아르바이트였다고 생각한 업무가 실제로는 입출금 처리나 회원 관리였다면, 단순 이용자와는 완전히 다른 죄명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운영에 쓰인 계좌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의 성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범위도 이 지점에서 정해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저는 배팅만 했는데 운영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용 계정 외에 회원 모집이나 자금 처리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역할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총판은 방조인가요, 공동정범인가요?
수익 배분 구조와 관여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모집 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았다면 공동정범 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서버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실제 취득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단순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도박죄로 벌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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