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다친 정도와 형량이 비례하지 않는 죄
빼앗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처가 가벼워도 하한은 7년입니다. 왜 이런 구조인지, 어디서 형이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도는 결과가 붙는 순간 별도의 죄명으로 바뀌고, 법정형 하한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 죄명 | 법정형 |
|---|
| 강도 (형법 §333)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강도 (§334)흉기·합동 |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강도상해·강도치상 (§337)벌금 없음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강도살인·강도치사 (§338)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근거: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7조·제338조. 미수범도 처벌되며(§342), 강도상해는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은 강도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2. '상해'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강도상해·강도치상은 별개의 무거운 죄로 다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상해가 중상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생긴 찰과상, 실랑이 중 생긴 타박상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해에 해당하는가'와 '강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어,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하한이 7년이면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이상,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형이 내려오지 않으면 선택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흉기 사용·공범흉기를 들었거나 합동했다면 특수강도가 전제되어 더 무거워집니다. ▲
- 상해의 정도치료 기간과 후유증이 길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범행 대상·계획성노인·야간 주거침입처럼 취약한 상황을 노렸다면 크게 불리합니다. ▲
- 피해회복과 합의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 가담 정도공범 중 망을 보는 등 종속적 역할에 그쳤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는데도 강도상해인가요?
강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도치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도 상해에 해당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훔친 물건이 얼마 안 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피해액은 참작 사정일 뿐이고, 법정형은 상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는 감경 판단에 크게 작용하지만, 하한이 높아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물건을 못 가져갔는데도 성립하나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재물 취득에 실패했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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