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공범이 되나
같은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뿐인데 죄명에 '공동'이 붙어 있다면, 형이 절반 더해진 상태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공동'으로 인정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상해 등을 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단순 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2②1호)1/2 가중 | 3년 이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 벌금 |
| 단순 상해 (형법 §257①)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동상해 (폭력행위처벌법 §2②3호)1/2 가중 | 10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4항은 공동폭행·공동협박에 대해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하여'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즉 서로의 가담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붙잡아 두었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거나, 옆에서 위세를 더한 것으로 평가되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리려고 다가간 것이라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나는 구경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현장 영상, 동선,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담 정도가 인정되면 실제로 때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도 형량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죄명 자체는 같은 공동폭행·공동상해가 됩니다.
⚠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단순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력행위처벌법은 공동폭행·공동협박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소홀히 대응하다가 그대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이지, 종결 사유가 아닙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가담 정도와 역할주도했는지, 소극적으로 따라간 것인지가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 상해의 유무와 정도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과 형량 범위가 함께 올라갑니다. ▲
- 위험한 물건의 사용물건이 사용되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죄명이 다시 바뀝니다. ▲
- 동종 전력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으면 벌금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종결 사유는 아니지만 기소유예·벌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 우발성과 쌍방 여부일방적 폭행인지 서로 다툰 것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 않고 옆에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함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리려고 갔는데 공범이 되었습니다.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현장 영상과 동선,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동폭행·공동협박에는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쌍방 폭행이면 둘 다 처벌되나요?
각자의 행위에 대해 따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면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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