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는데 왜 죄가 되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게 만든 경우입니다. 위조가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별도의 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서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오르게 하면 성립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행사죄가 더해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면허증·허가증 등 부실기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부실기재된 원본의 행사별도 성립 | 각 부실기재죄와 같은 형 |
근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
2. 위조와 무엇이 다른가
사문서위조나 공문서위조는 문서 자체를 가짜로 만드는 죄입니다. 반면 이 죄는 문서는 진짜인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등기소나 관공서는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하면 진정한 공적 장부에 거짓 내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지점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 소유권을 넘긴 것처럼 한 등기, 자본금을 실제로 넣지 않고 낸 법인 설립등기, 실제로 임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올린 변경등기입니다.
⚠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허위 등기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사기,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이 함께 문제되곤 합니다. 이 죄 하나만 놓고 형량을 가늠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함께 걸린 죄사기나 강제집행면탈이 함께 인정되면 형의 무게가 그쪽에서 결정됩니다. ▲
- 허위 등기의 규모재산 가액과 관련자 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
- 역할주도했는지 명의만 빌려줬는지가 갈립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은 됩니다. ▲
- 원상회복말소등기 등으로 장부를 바로잡았는지가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
- 피해 발생 여부실제 피해자가 생겼는지, 회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협력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족 사이에 편의상 넘긴 등기도 해당되나요?
실제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과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위장결혼 신고도 이 죄인가요?
혼인 의사 없이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게 한 경우 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그 시점이 나중이라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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