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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왜 사문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까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관공서 서류 등을 손보거나 남의 것을 그대로 썼다면 사문서위조보다 훨씬 무거운 공문서위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문서는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위조 행위라도 사문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유형법정형
공문서위조·변조 (형법 §225)자격정지 병과 가능10년 이하 징역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 (§229)위조·변조와 동일한 형 (10년 이하 징역)
공문서 부정행사 (§230)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25조·제229조·제230조. 사문서위조(5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두 배 가까이 높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관건은 '공문서성'과 '행사 목적'

공문서위조죄는 위조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도 관공서 명의나 공무원 명의의 문서·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하면 성립합니다. 졸업증명서·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공무원 명의 확인서 등을 손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권한을 가진 문서에 스스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위조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227)로 별도 처벌되며,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죄질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하기만 해도 별도 죄가 성립합니다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별개지만, 알면서 관공서·기관에 제출·제시했다면 위조와 별개로 행사죄가 성립해 처벌이 더해집니다. 위조 문서로 재산상 이익까지 취했다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문서위조로 처벌되나요?
네. 공문서위조죄는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관공서나 공무원 명의 문서를 위조해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진짜 서류를 조금만 고쳤어도 위조인가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의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고쳤다면 '변조'에 해당해 위조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남의 신분증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위조·변조 없이 진짜 문서를 명의자 허락 없이 그 용도대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2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조보다는 가볍지만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도 해당하나요?
전자기록 형태의 공문서를 위작·변작한 경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문서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공문서위조·행사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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