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로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량보다 뒤에 붙는 것이 더 무거운 유형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지하철·버스 등에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11)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
(형법 §298)폭행·협박 있을 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42)형과 별개 |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대상자
벌금형도 포함 |
|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등) | 형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 제한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2조, 형법 제298조.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는 선고와 함께 정해지며,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무엇으로 의율되느냐가 첫 갈림길
두 조문을 가르는 것은 폭행·협박의 유무입니다. 밀집한 공간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붙잡거나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이 확인되면 강제추행으로 넘어갑니다.
장소 요건도 함께 봅니다.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곳이 대상이고, 실제로 사람이 몰려 있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쟁점은 대부분 고의입니다. 흔들림에 의한 접촉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고, CCTV 각도·손의 위치·접촉의 지속 시간·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에 바꾸기 가장 어려운 자료라는 점은 이 유형에서 특히 뚜렷합니다.
⚠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은 따라옵니다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만 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인식과 실제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직업에 따라 형량보다 이쪽의 영향이 큽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폭행·협박의 유무유형력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
- 접촉의 부위와 정도신체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
- 촬영·다른 범행과의 결합불법촬영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별죄로 추가됩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으면 벌금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워집니다. ▲
- 합의와 처벌불원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초기 대응의 일관성수사 초기 진술이 뒤에 번복되면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밀려서 닿은 겁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고의는 진술만이 아니라 CCTV와 접촉 태양으로 판단되므로, 우연한 접촉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나요?
피하지 못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관계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판결 자체가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라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라면 특히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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