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정보통신망 침입(타인 계정 무단 접속)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갔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 죄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아니라, 들어갈 당시에 권한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고,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본 부분은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법정형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형법 제316조 제2항)친고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7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6조 제2항·제318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대량의 신호를 보내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별도의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쟁점은 '그때 접근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이 죄는 해킹 기술을 쓴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이 부여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거나 같은 기기를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접속했다면 그 시점에는 권한이 없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봤는지, 내용을 밖으로 옮겼는지는 죄의 성립보다 양형과 추가 혐의의 문제입니다. 들어간 것만으로 이미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 캡처해서 쓰면 혐의가 늘어납니다접속에서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보내거나 소송에 제출하면, 비밀침해에 더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증거로 쓰려 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접속 횟수와 기간한두 번인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들여다봤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
  • 열람한 정보의 성격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화나 사진, 금융 정보일수록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 외부 유출 여부내용을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별도 혐의와 함께 무겁게 다뤄집니다. ▲
  • 계정 변경·차단 후의 접속상대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접근을 막은 뒤에도 뚫고 들어갔다면 권한 없음이 분명해집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형법상 비밀침해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여서 고소 취소로 정리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 초범 여부와 삭제·반환확보한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정황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과거에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접속할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속 당시에 권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죄가 되나요?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사건이 실제로 문제된 예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침입 자체로 성립하는 구조라 열람 여부는 주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 취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소송에 증거로 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얻은 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가 다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