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람을 속인 적이 없는데 왜 사기죄인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죄인데, 기계를 상대로 한 결제도 처벌됩니다.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남의 계정으로 결제한 순간 어떤 죄가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유형법정형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347의2)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현금 인출 (절도 §329)죄명이 다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70)함께 적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특경법 §3)가중3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347조의2·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현금을 뽑았나, 결제를 했나'가 죄명을 가릅니다

타인의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재물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결제·계좌이체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카드를 썼는데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사건 하나에 죄명이 여러 개 붙는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 '잠깐 빌려 썼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족이나 연인의 카드·계정이라도 그 사람의 승낙 범위를 넘어선 결제라면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제 기록·IP·기기 정보가 그대로 남아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고, 이후 태도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승낙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라면 문제될 수 있고,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을 빌려 아이템을 결제한 것도 해당되나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 누구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돈을 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산범죄라도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감경으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어떤 죄인가요?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절도로, 그 밖의 결제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나뉘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면 그냥 넘어가나요?
액수가 적으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건수가 많거나 정보를 몰래 알아낸 경위가 있으면 소액이어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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