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 금액이 죄명을 바꾼다
조세포탈은 포탈한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금액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형이 크게 뛰므로, 세액 산정이 곧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 포탈세액 구간 | 법정형 |
|---|
| 기본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특가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연간 10억원 이상특가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가법이 적용되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2.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포탈이다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이중장부·허위계약서·차명계좌 이용처럼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계산을 잘못한 경우는 가산세와 추징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적극적 은닉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크게 다퉈집니다.
조세포탈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등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절차로 넘어갈지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조세포탈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법상 가산세와 본세 추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대로 남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포탈세액의 크기적용 법률과 형의 하한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 부정한 행위의 적극성이중장부·차명계좌·허위세금계산서 등 은닉 수단의 정도가 평가됩니다. ▲
- 포탈 기간과 반복성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됐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
- 본세·가산세 납부형사절차 중에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는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
- 지위와 역할실질 사주인지, 지시에 따른 실무자인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 법인과 개인의 관계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도 조세포탈인가요?
단순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가산세와 추징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포탈이 되려면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다 내면 처벌을 안 받나요?
납부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조사만 받고 끝날 수도 있나요?
조세포탈은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사 일인데 왜 제가 조사를 받나요?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구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벌금과 세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형사처벌로서의 벌금과 세법상 본세·가산세는 성격이 달라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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