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배임, 금액이 형을 가릅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업무상'이 붙으면 법정형이 두 배가 되고, 이득액이 5억을 넘으면 아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특경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횡령·배임은 ① 업무상 지위가 있었는지, ②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구분법정형
단순 횡령·배임 (형법 §355)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 (§356)가중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특경법 §3①2)하한 발생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①1)최고 가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3②).

2. 5억이라는 선

업무상횡령·배임까지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득액이 5억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3년 이상)이 생겨 벌금으로 끝나는 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치열한 지점은 '했느냐'보다 '얼마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건을 합쳐 하나로 볼지, 개별 건으로 나눌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이득액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빌려 쓰고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그 시점에 범행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 변제는 이득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이득액5억·50억이 적용 법조가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가장 결정적. ▲
  • 피해 회복전액 변제와 처벌불원은 감경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 범행 기간·횟수장기간 반복되고 은폐가 계획적이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지위와 신임 관계자금 관리 책임자처럼 신임의 정도가 클수록 불리하게 봅니다. ▲
  • 장부 조작·증거인멸회계 자료를 손댔다면 별도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 개인적 소비 여부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4. '업무상'이 붙는 기준과, 실제로 다투는 지점

업무상횡령은 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②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자동으로 '업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맡은 업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경리·자금 담당처럼 보관이 업무 자체인 경우가 전형입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결재를 거쳤는지, 장부에 어떻게 기재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회사에 이익이 돌아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업무상배임은 구조가 다릅니다. 돈을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맡은 사무를 위배했는지와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는지가 쟁점이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빌려 쓴 것'이라는 항변은 당시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시점에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후의 진술이 아니라 그때 남은 자료로 따집니다. 차용증·이사회 결의·이자 지급 내역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전액을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5.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

오래전 일이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횡령이라도 어느 법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조 (법정형)공소시효
단순 횡령·배임 (형법 §355) 5년 이하 징역7년 (형사소송법 §249①4호)
업무상 횡령·배임 (§356) 10년 이하 징역장기 10년10년 (§249①3호)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특경법 §3①2) 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249①3호)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①1)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무기 포함15년 (§249①2호)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5년).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252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정지됩니다(§253③).

⚠ 시효의 출발점은 '마지막 인출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여러 차례의 인출이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면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반대로 건별로 나뉘면 오래된 건은 시효가 지나고 최근 건만 남을 수 있어, 합산 여부가 특경법 적용뿐 아니라 시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6. 친족 사이의 횡령 — 2025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진 부분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나 친척 사이의 자금 문제라면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361조가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횡령·배임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종전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 등 사이의 범행에 대한 형 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문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종전 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이니까 형이 면제된다'는 구조는 사라지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돈은 친족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이라면 피해자는 법인이지 친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지분을 전부 가진 회사라도 피해자가 법인인 이상 친족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금인지 법인의 자금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이어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되면 15년이 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그냥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뭐가 다른가요?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이 '업무'인지가 다릅니다. 업무상 보관자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형법 제355조·제356조). 법정형의 장기가 달라지니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함께 바뀝니다.
액수가 얼마부터 실형인가요?
금액만으로 정해진 기준선은 없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생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오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가족 회사 돈인데도 처벌되나요?
회사가 법인이면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친족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사이의 재산이라면 형법 제328조(제361조에 의해 준용)가 문제되는데,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의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 갚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변제는 성립 자체를 없애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돈을 회사 일에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용도가 회사 업무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이라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조금씩 빼낸 경우 금액을 합치나요?
단일한 의사로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 갈리므로 다툼이 큰 쟁점입니다.
동업자 돈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보관 관계와 업무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횡령·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이어서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는 사안이라면 고소 자체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므로 취급이 달라집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