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 금액이 형을 가릅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업무상'이 붙으면 법정형이 두 배가 되고, 이득액이 5억을 넘으면 아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특경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횡령·배임은 ① 업무상 지위가 있었는지, ②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단순 횡령·배임 (형법 §355)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356)가중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특경법 §3①2)하한 발생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①1)최고 가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근거: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3②).
2. 5억이라는 선
업무상횡령·배임까지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득액이 5억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3년 이상)이 생겨 벌금으로 끝나는 길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치열한 지점은 '했느냐'보다 '얼마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건을 합쳐 하나로 볼지, 개별 건으로 나눌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이득액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빌려 쓰고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그 시점에 범행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 변제는 이득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이득액5억·50억이 적용 법조가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가장 결정적. ▲
- 피해 회복전액 변제와 처벌불원은 감경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 범행 기간·횟수장기간 반복되고 은폐가 계획적이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지위와 신임 관계자금 관리 책임자처럼 신임의 정도가 클수록 불리하게 봅니다. ▲
- 장부 조작·증거인멸회계 자료를 손댔다면 별도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 개인적 소비 여부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다 갚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변제는 성립 자체를 없애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돈을 회사 일에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용도가 회사 업무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이라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조금씩 빼낸 경우 금액을 합치나요?
단일한 의사로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 여부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 갈리므로 다툼이 큰 쟁점입니다.
동업자 돈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보관 관계와 업무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횡령·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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