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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준강제추행, '합의한 줄 알았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간·강제추행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을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만 다를 뿐, 처벌은 강간·강제추행과 완전히 같습니다.

유형법정형
준강간 (형법 §299·§297)벌금 없음3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제추행 (§299·§298)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300)미수도 처벌기수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 (형은 감경 가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등가중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 형법 제299조·제300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준강간은 강간과,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하고, 행위자도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 당시 대화 내용·문자메시지·CCTV·목격자 진술 등 정황 전체로 항거불능 여부와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 '나도 취해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행위자 스스로도 만취해 인식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 유인·방치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평소 사귀던 사이인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교제 중이거나 배우자 관계여도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존재 자체가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둘 다 취한 상태였는데도 처벌되나요?
행위자 본인도 만취해 상대의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함께 문자·행적 등 정황증거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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