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합의한 줄 알았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간·강제추행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을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만 다를 뿐, 처벌은 강간·강제추행과 완전히 같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준강간 (형법 §299·§297)벌금 없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299·§298)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300)미수도 처벌 | 기수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
(형은 감경 가능) |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등가중 | 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 처벌 |
근거: 형법 제299조·제300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준강간은 강간과,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하고, 행위자도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 당시 대화 내용·문자메시지·CCTV·목격자 진술 등 정황 전체로 항거불능 여부와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 '나도 취해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행위자 스스로도 만취해 인식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 유인·방치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항거불능 상태의 정도완전한 의식불명인지, 부분적 기억만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죄질이 달라집니다. ▲
- 고의(인식) 인정 여부상대의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 객관적 정황 자료당시 문자·통화·CCTV·목격자 진술 등이 상태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 합의·피해회복기소된 이후에는 합의·피해회복이 집행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
- 동종 전력·상습성유사한 방식의 전과나 반복 정황이 있으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평소 사귀던 사이인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교제 중이거나 배우자 관계여도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존재 자체가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둘 다 취한 상태였는데도 처벌되나요?
행위자 본인도 만취해 상대의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함께 문자·행적 등 정황증거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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