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마약 투약(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도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

검색까지 하셨다면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일 겁니다. 투약만 했는지, 매매나 제공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단순 투약·소지와 매매·매매 목적 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유형법정형
투약·소지·소유 등 (마약류관리법 §60①)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 목적 소지·수수 등 (§59①)벌금 없음1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으로 매매 등 (§59②)가중3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0조. 투약·단순소지는 벌금형이 있지만, 매매나 매매 목적이 개입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이 생깁니다.

2. 예전 같은 '초범이면 기소유예'는 옛말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양형 기조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면서,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곧바로 기소유예로 끝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소되더라도 투약 횟수가 적고 진지한 치료 의지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매·제공이 조금이라도 결합되면 완전히 다른 범주로 취급됩니다.

⚠ 이런 경우엔 무겁게 처벌됩니다투약 횟수가 많거나 상습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매매나 매매 목적 소지가 인정되면 벌금형 자체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단 1회 투약도 처벌되나요?
네. 투약 횟수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다만 1회성이고 초범이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자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자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모발에서 투약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수사·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출량과 채취 경위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중독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병과되거나 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다만 요건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량을 갖고만 있어도 매매로 처벌되나요?
단순 소지만으로는 매매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분 도구, 다수의 봉지, 거래 정황(문자·계좌내역) 등이 확인되면 매매 목적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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