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같은 시술인데 벌금과 실형으로 갈리는 지점

무면허 의료행위는 한 번 했는지, 돈을 받고 계속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별법이 걸리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현행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구분법정형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27①)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5)가장 무거움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100만~1,000만원 벌금 병과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경우면허 있어도 성립의료법 §27① 위반으로 동일

근거: 의료법 제27조·제87조의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 정지·취소나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의료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의료행위는 진료와 수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행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폭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판례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아 왔고, 반영구화장이나 눈썹 문신처럼 형태만 다른 시술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도 도구와 침습 정도에 따라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러나 보톡스, 점 빼기, 레이저 시술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 의사가 시켰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간호조무사나 상담실장에게 시술을 맡긴 경우, 지시한 의료인은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책임으로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로 시술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이 같이 입건되는 구조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타투는 정말 의료행위인가요?
판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왔습니다. 제도 변경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건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과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해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가 없었다면 특별법의 영리 목적 요건은 다투어질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인데 원장 지시로 했습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과 관여 정도는 양형에서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손님이 만족했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작용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일회적이고 규모가 작다면 벌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면 하한이 있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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