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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실수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애초에 고의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같은 결과라도 '업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과실치상 (형법 §266①)반의사불벌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과실치사 (§267)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268)가중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66조·제267조·제268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266②),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건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는 직업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업무는 돈을 받는 직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상 반복·계속해서 하는 일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업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 의료인, 운전자, 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일을 맡아온 사람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쟁점은 대부분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지켰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규정을 지켰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했는지'가 더 깊이 다투어집니다.

⚠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단순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형량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고의가 없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 죄는 고의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구조여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은 다 지켰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규정 준수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보험으로 배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고려됩니다.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중 누가 책임지나요?
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달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지위와 권한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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