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실수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애초에 고의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같은 결과라도 '업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
| 과실치상 (형법 §266①)반의사불벌 |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과실치사 (§267)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268)가중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형법 제266조·제267조·제268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266②),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건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는 직업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업무는 돈을 받는 직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상 반복·계속해서 하는 일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업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 의료인, 운전자, 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일을 맡아온 사람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쟁점은 대부분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지켰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규정을 지켰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했는지'가 더 깊이 다투어집니다.
⚠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단순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형량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결과의 중대성사망인지 상해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안전조치를 알면서 생략했다면 단순한 부주의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동종 사고 전력같은 유형의 사고나 시정 요구를 무시한 이력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 유족·피해자와의 합의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
- 사후 조치와 보험즉시 구호, 재발방지 조치, 보험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고의가 없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 죄는 고의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구조여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은 다 지켰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규정 준수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보험으로 배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고려됩니다.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중 누가 책임지나요?
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달라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지위와 권한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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