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상해치사·폭행치사

상해치사,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

결과는 같은 사망인데 죄명이 갈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인과 상해치사가 나뉘고, 그에 따라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법정형
살인 (형법 §250①)살해 고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치사 (§259①)상해 고의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치사 (§262)폭행 고의§257~§259의 예에 따름
과실치사 (§267)고의 없음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50조·제259조·제262조·제267조. 존속에 대한 상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259②).

2. 고의의 대상이 어디까지였는가

상해치사는 다치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망까지 감수했다고 평가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문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경계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어느 부위를 몇 번 가격했는지, 쓰러진 뒤에도 계속했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한 대만 때렸어도 사망하면 3년 이상입니다폭행치사도 상해치사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 하한이 3년입니다. 밀쳐서 넘어진 사람이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안처럼, 행위 자체는 가벼워 보여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붙는 순간 벌금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상해치사가 되나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도구·부위·횟수·사후 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가 판단됩니다.
밀쳤을 뿐인데 사망했다면 어떤 죄인가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폭행치사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상해치사의 예에 따릅니다.
상해치사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그대로는 어렵지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범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 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럿이 때렸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누구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했는지 특정되지 않아도 함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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