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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같은 말을 해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로 죄명이 갈립니다. 단순협박과 특수협박의 결정적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협박은 수단과 인원에 따라 법정형뿐 아니라 '합의의 효과'까지 달라집니다.

유형법정형
단순협박 (형법 §283①)반의사불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존속협박 (§283②)반의사불벌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284)반의사불벌 아님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285)각 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근거: 형법 제283조·제284조·제285조·제28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286).

2.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협박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재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처벌을 면하는 길'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 들고만 있어도 '휴대'입니다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지니고 있었다면 휴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흉기가 아닌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부엌칼·공구·유리병·차량까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특수협박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칼을 꺼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지니고 있었다면 휴대로 평가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흉기가 아니라 주변 물건이었는데도 특수협박인가요?
그 자체로 흉기가 아니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럿이 몰려가 겁을 준 경우도 해당되나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특수협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으면요?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어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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