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

동의했다는 말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고, 거부한 적도 없었다는 사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그 사정 자체가 판단 요소에서 빠집니다. 나이 기준과 실제 형량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상대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준입니다.

구분법정형
13세 미만 간음벌금 없음3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유사간음벌금 없음2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3세 이상 16세 미만 (행위자가 19세 이상)2020년 신설위 각 구분과 같은 예

근거: 형법 제305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등의 예에 의함).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2. 동의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교제 관계였는지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일정 연령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보고 동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래 사이의 관계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행위자 연령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됩니다상대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문제되지만, 실무에서는 프로필에 적힌 나이,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 만난 장소와 시간대, 외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의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처벌되나요?
해당 연령 구간에서는 교제 여부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사정으로 언급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체 접촉만 있었는데도 무거운가요?
추행에 해당하면 간음보다 법정형의 폭이 넓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실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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