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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사기죄와는 뭐가 다를까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의 차이와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형법정형
유사수신행위(단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 + 사기죄 성립경합 가중각 죄 경합, 사기죄는 별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 + 방문판매법 등 위반복합 적용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가중 가능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금지행위)·제6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벌금과 징역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실제 손해가 나기 전에도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실제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인가받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지급 능력이나 사업 실체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해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면 방문판매법 등도 함께 문제 됩니다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유치하는 다단계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다단계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은 것뿐인데도 사기죄까지 되나요?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갚지 못한 경우와, 애초에 상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금을 모은 경우는 구분됩니다. 다만 이를 구분하는 판단은 자금 사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만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만 한 건데도 처벌되나요?
단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모집 행위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금융업체인데도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인가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다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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