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도서울신문 · 데일리안2026-09-19

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1심, 징역 3년 — 피할 수 없는 방에서 한 달이 이어졌습니다

폭행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었고, 장소는 피해자가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징역 3년

어떤 선고였나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수상해 등이고, 1심 판단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6세, 피해자는 43세로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였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뺨과 귀 부위를 강하게 때려 고막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개처럼 짖게 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기어 다니도록 강요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범행은 이를 지켜보던 다른 재소자가 교정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양형은 어떤 구조로 정해졌을까요

출발점은 법정형입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단순상해와 달리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기소되면 선택지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좁혀진다는 뜻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없다. 다만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무겁게 본 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상해 사건에서 형을 낮추는 가장 강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볍게 본 쪽에는 일부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고, 재판부의 표현도 "반성하는 듯한"입니다. 감경 요소로 올라가긴 했지만 무게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무겁게 만든 건 상처의 크기보다 '한 달'과 '그 방'이었습니다

전치 4주는 상해 사건에서 드문 수치가 아닙니다. 고막 손상이 있었다는 점도 무겁지만, 상처만 놓고 보면 징역 3년이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을 끌어올린 것은 상처 밖의 사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이었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약 한 달에 걸쳐 반복된 폭행입니다. 우발적으로 한 번 주먹이 나간 사건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계속된 사건은 양형에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앞의 것은 순간의 잘못이지만, 뒤의 것은 관계가 된 폭력입니다.

피해자는 그 공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밖에서라면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거나, 이사하거나,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설 안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이 스스로의 신고가 아니라 지켜보던 다른 재소자의 신고로 드러났다는 점이 그 사정을 보여줍니다.

짖게 하고 기어 다니게 한 행위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폭력과 별개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굴욕입니다. 상처 부위에 대한 진단서에는 남지 않지만 범행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실입니다.

감경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에서 형을 낮추려면 감경 사유가 쌓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재판부가 적었습니다. 남은 것은 일부 인정뿐이었습니다.

결과는 한 달째 폭행이 이어지던 그 방 안에서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뒤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반복된 폭력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구조로 처벌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기부터 보세요

위험한 물건이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와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의 구조, 전치 주수와 처벌불원이 상해 사건의 형에 미치는 영향,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가 따로 처벌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한계

보도는 죄명을 "특수상해 등"으로만 전하고 있어, 어느 행위에 특수상해가 적용됐는지와 함께 기소된 다른 죄명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혹행위가 별도 죄명으로 처벌됐는지에 따라 위의 해설 중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1심 판단이라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고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관한 해설이며,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한 보도
서울신문 · 2026-09-20 열람
데일리안 · 2026-09-20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