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총평

오늘의 형사사건 선고, 왜 그 형이 나왔을까

1심
간병살인 국민참여재판 1심, 징역 7년 — 형을 낮춘 사정이 다시 돌아갈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12년을 구했고 배심원은 7년과 8년으로 갈렸습니다. 8년의 간병은 형을 낮추는 쪽에 놓였지만, 재판부는 같은 자리에서 재범 가능성도 함께 읽었습니다.
연합뉴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2026-10-06 보도
2026-10-12
상고심
택시기사 살해 대법원 확정, 징역 35년 — 목격자를 들이받은 순간 형은 두 방향에서 무거워졌습니다
징역 35년은 유기징역의 기본 상한 30년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위로 올라간 길과, 심신미약 주장이 막힌 길이 같은 장면에서 갈라졌습니다.
매일경제 · 경향신문 · YTN · 2026-10-09 보도
2026-10-12
1심
대포차 밀수출 1심, 징역 10개월 실형 — 10년 해외 도피에도 시효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2014년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공소시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뉴시스 · 뉴스1 · 2026-10-07 보도
2026-10-07
1심
음주운전 일곱 번째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 벌금 여섯 번 뒤에 처음 올라선 한 칸
이전 여섯 번은 모두 벌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처음으로 징역형이 나왔고, 그 집행은 미뤄졌습니다.
한국경제 · 서울경제 · 2026-10-05 보도
2026-10-07
1심
층간소음 흉기 살인미수 1심, 징역 4년 — 고의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을 움직인 건 공탁이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경향신문 · 세계일보 · 제주의소리 · 2026-10-01 보도
2026-10-01
1심
배우자 차 녹음기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 이혼소송에 낸 증거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됐습니다
외도를 확인하려고 숨긴 녹음기였습니다.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내는 순간, 범행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아시아경제 · 머니투데이 · 2026-09-26 보도
2026-10-01
1심
친누나 살해 1심, 징역 20년 — 심신미약 감경은 2018년부터 의무가 아닙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 형은 20년입니다. 두 사실이 어긋나 보이지만, 형을 정하는 조문을 순서대로 놓으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MBC뉴스 · 아주경제 · 경기일보 · 2026-09-22 보도
2026-09-28
식당 옆 테이블 생방송에 손님 얼굴 노출 — 초상권은 민사이고, 형사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처벌 조문을 먼저 찾으면 길이 막힙니다. 얼굴이 찍힌 것과 형벌이 붙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 이데일리 · 2026-09-28 보도
2026-09-28
수사 중
AI 안경 무단 촬영·유포 경찰 수사 — 조문을 가르는 것은 수법이 아니라 찍힌 내용입니다
촬영 표시등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갈리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이데일리 · 머니투데이 · 매일신문 · 2026-09-26 보도
2026-09-26
상고심
이웃 살해·시신 훼손 대법원 확정, 징역 30년 — 법원이 이 형을 사실상 종신형으로 본 이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유기징역의 맨 윗칸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그 30년을 무기징역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아시아경제 · 여성신문 · 매일신문 · 재경일보 · 2026-09-24 보도
2026-09-26
항소심
카지노 1억원 이중 수령 항소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같은 거래 내역을 1심과 반대로 읽었습니다
사실관계는 1심과 항소심이 같았습니다. 갈린 것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읽느냐였습니다.
SBS Biz · 2026-09-24 보도
2026-09-24
1심
이별 후 반복 연락 스토킹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2회에도 실형이 아니었던 이유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전과는 개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강원도민일보 · 2026-09-24 보도
2026-09-24
상고심
교제 살인·시신 은닉 대법원 확정, 징역 30년 —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징역 30년은 상고심에서 양형을 따져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형은 세 심급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 · 2026-09-23 보도
2026-09-23
1심
과태료 통지서 유튜브 공개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정보공개청구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남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손에 넣은 경로가, 이 사건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뉴스1 · 2026-09-21 보도
2026-09-21
1심
두 달 새 음주운전 반복 1심, 징역 2년 —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 형을 정했습니다
첫 적발 사건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도 술에 취한 채 운전했습니다.
서울신문(서울Pn) · 머니투데이 · 2026-09-13 보도
2026-09-20
1심
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1심, 징역 3년 — 피할 수 없는 방에서 한 달이 이어졌습니다
폭행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었고, 장소는 피해자가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신문 · 데일리안 · 2026-09-19 보도
2026-09-20
1심
여자 목욕탕 침입 1심, 징역 8개월 — 상한이 1년인 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년입니다. 두 건이 함께 선고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8개월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의 거의 끝입니다.
한국일보 · 서울신문 · 2026-09-14 보도
2026-09-16
1심
경찰관 매달고 도주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합의를 못 했는데 실형을 면한 이유
경찰관이 15미터를 끌려갔고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를 메운 것이 무엇인지가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매일신문 · 2026-09-12 보도
2026-09-12
항소심
만취 과속 사망사고 항소심,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 형이 올라간 사건은 왜 드문가
항소심에서 형이 올라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흔하지 않은 조건이 이 사건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뉴시스 · 2026-09-12 보도
2026-09-12
1심
수영장 4세 익사 1심, 베이비시터 선고유예 — 계약에 없던 일이 의무가 된 자리
계약서에는 데려다주는 것까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은 남았습니다.
머니투데이 · 2026-09-08 보도
2026-09-08
항소심
치매환자 신체 강박 항소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가족 동의서가 막아주지 못한 것
가족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답해 준 것은 묶어도 되느냐까지였습니다.
기호일보 · 뉴시스 · 2026-09-07 보도
2026-09-07
상고심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 대법원 확정,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 항소한 사람만 형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두 갈래로 갈렸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사고 당시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노컷뉴스 · 2026-09-07 보도
2026-09-07
1심
앱 투자사기 1심, 징역 5년 6개월 — 형을 끌어올린 건 액수가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8억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거제저널 · 시사투데이 · 2026-09-04 보도
2026-09-05
1심
응급실 난동 1심, 징역 1년 6개월 —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실형이 나온 이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닿지 못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울산매일 · 2026-09-03 보도
2026-09-05
1심
석방 당일 살인미수 1심, 징역 5년 — 형을 끌어올린 건 범행이 아니라 그 날짜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온 그 날이었습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언제 저질렀는지가 형을 바꿉니다.
머니투데이 · 경기일보 · 2026-09-04 보도
2026-09-04
항소심
요양원 폭행 사망 항소심, 징역 4년 — 정당방위는 누가 먼저였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슬리퍼를 휘두른 쪽은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 · 경인일보 · 2026-09-02 보도
2026-09-04
1심
반려동물 20마리 방치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때린 적 없는 학대가 성립하는 자리
때리거나 죽인 행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 마리가 죽었고, 그 결과가 형을 정했습니다.
뉴시스 · 2026-09-03 보도
2026-09-03
항소심
잠수함 도면 국외유출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 감형은 넘긴 사실이 아니라 넘긴 것의 무게에서 나왔습니다
도면을 넘긴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평가 한 줄입니다.
OBS · 2026-09-03 보도
2026-09-03
1심
모텔 객실 PC 부품 절도 1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 — 같은 여섯 번을 함께 했는데 형이 갈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교도소로 갔고 한 사람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차이는 이 사건 안에 없었습니다.
조선비즈 · 서울신문 · 2026-09-03 보도
2026-09-03
상고심
반도체 기술유출 대법원 확정, 징역 1년 6개월 — 일부 무죄에도 형은 그대로였습니다
1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도 형은 1년 6개월 그대로였습니다. 무엇이 그 형을 지탱했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뉴스1 · 2026-09-01 보도
2026-09-01
수사 중
강남 길거리 폭행 구속영장 신청 — 말린 사람이 더 크게 다쳤을 때
보도된 죄명은 상해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은 세 명이고, 그 사이에 갈림길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MBN · 2026-09-01 보도
2026-09-01
수사 중
편의점 흉기 공격 검찰 송치 — 협박은 이미 녹음돼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말이 녹음으로 남아 있었고, 그 파일은 경찰에 전달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바꾸는지가 문제입니다.
JTBC · 2026-09-01 보도
2026-09-01
수사 중
불법 대부조직 29명 검거 — 이자보다 무거운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연 4만%라는 숫자가 눈에 띄지만, 이 사건에서 형을 좌우할 조문은 그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 2026-08-31 보도
2026-08-31
1심
재판 중 음주운전 1심, 징역 1년 2개월 — 0.101%가 아니라 시점이 형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수치는 0.101%였습니다. 그 수치로 실형이 나온 게 아닙니다.
경향신문 · 더시사법률 · 2026-08-05 보도
2026-08-31
구형
살인미수·살인예비 징역 5년·7년 구형 — 세 행위가 갈리는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세 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 모두 같은 죄로 세어지지는 않습니다.
경기일보 · 2026-08-31 보도
2026-08-31
항소심
횡성 산사태 사망 항소심, 금고 8월 집유 — 집중호우는 왜 변명이 되지 못했나
산사태를 일으킨 것은 비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비가 오기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 2026-08-31 보도
2026-08-31
항소심
요양원 식사 사망 항소심, 벌금 700만원 — 형을 가른 건 4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인데 형은 가벼워졌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kbc광주방송 · 2026-08-30 보도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