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도한국경제 · 서울경제2026-10-05

음주운전 일곱 번째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 벌금 여섯 번 뒤에 처음 올라선 한 칸

이전 여섯 번은 모두 벌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처음으로 징역형이 나왔고, 그 집행은 미뤄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어떤 선고였나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의 1심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했습니다.

출발한 지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고, 여섯 번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은 어떤 구조로 정해졌을까요

음주운전은 처음과 두 번째부터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가중 조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0.135%가 이 구간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도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3년간 미뤘습니다.

여기에 무게를 더한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남의 차를 허락 없이 몰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났다는 점입니다. 반대쪽에는 자백과 반성,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가 놓였습니다.

집행유예에 붙은 보호관찰은 유예 기간 동안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을 미뤄 두는 대신 그 기간을 지켜보겠다는 장치입니다.

벌금 여섯 번 다음에 온 것은 실형이 아니라 한 칸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일곱 번째인데 또 집행유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피고인이 받아온 형은 여섯 번 모두 벌금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양형은 대체로 한 번에 여러 칸을 뛰지 않습니다. 벌금 다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다음이 실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선고는 그 계단에서 한 칸 올라선 결과입니다.

그 한 칸 위에서 실형으로까지 가지 않게 붙잡은 것은 합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차량 소유자였고, 그 피해가 회복됐습니다. 무단으로 몰고 나간 차, 들이받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같은 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새 범행에 대한 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뤄 둔 1년 6개월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형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전에 어디까지 올라섰는지에서 다음 칸이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기부터 보세요

음주운전 재범이 언제부터 가중되는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음주운전 재범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미뤄 둔 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집행유예 편에서, 남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부분이 어떤 죄가 되는지는 자동차 불법사용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초범 편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계

앞선 여섯 번의 처벌이 각각 언제 확정됐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음주운전 재범 가중 조항이 그대로 적용됐는지, 무단 운전 부분이 별도의 죄로 함께 기소됐는지는 확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1심 판단이라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고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양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관한 해설이며,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한 보도
한국경제 · 2026-10-07 열람
서울경제 · 2026-10-07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