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허락 없이 몰았다고 해서 모두 절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일시 사용’만 따로 떼어 더 가볍게 처벌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서 절도와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자동차등 불법사용 (형법 §331의2)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불법사용 미수 (§342) | 처벌 |
| 절도 (§329)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344·§328①)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근거: 형법 제329조·제331조의2·제342조·제344조·제328조 제1항. 제342조는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44조는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에 친족 간 특례(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합니다. 차를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 의사가 부정되어 절도가 아니라 불법사용죄로 처리됩니다.
판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합니다. 쓰고 나서 원래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면 일시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다른 곳에 버려두고 떠났다면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아 절도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정형 차이도 큽니다. 불법사용죄는 3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구류·과료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44조에 따라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가 준용됩니다.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권리자인 부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불법사용죄에 관한 것이고, 그 운전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었다면 그 부분은 친족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리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친구와 함께 부모 차를 몰고 나갔다면 친구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대상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엔진이나 모터로 움직이는 탈것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를 따로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물건을 잠깐 쓰고 돌려준 경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고,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