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이라도 나이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재판을 받을지가 갈립니다. 그 갈림길과 각각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행위 당시의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라 갈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 행위 당시 나이 | 처리 |
|---|---|
| 10세 미만 |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할 수 없음 |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불가 |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보호처분 1~10호) |
|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 형사처벌 가능 검사·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면 보호처분 |
| 19세 이상 | 일반 형사절차 |
근거: 형법 제9조(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촉법소년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결론은 징역·벌금 같은 형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만 받았다면 전과(수형인명부)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반대로 소년부도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열 가지로 정해져 있고, 둘 이상을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생활의 제약이 커집니다.
| 보호처분 | 내용 · 기간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1회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1회 연장 가능) |
| 8호수용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 9호수용 | 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6개월 이내 |
| 10호수용 |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2년 이내 |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1·6·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죄명에 정해진 법정형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은 나이를 이유로 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특칙 | 내용 |
|---|---|
| 사형·무기형의 완화 (소년법 §59)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
| 부정기형 (§60①) |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
| 특정강력범죄의 예외가중 | 18세 미만이어도 사형·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 초과 불가 |
| 집행유예·선고유예정기형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음(§60③) |
근거: 소년법 제59조·제60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반면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이 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②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격·임용의 결격사유를 따질 때 작동하는 조항입니다.
이 효과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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