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소년사건(촉법소년·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소년범, 전과가 남는 경우와 남지 않는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나이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재판을 받을지가 갈립니다. 그 갈림길과 각각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기준2026년 검토약 6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소년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행위 당시의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라 갈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나이처리
10세 미만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할 수 없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 불가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처리(보호처분 1~10호)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형사처벌 가능 검사·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면 보호처분
19세 이상일반 형사절차

근거: 형법 제9조(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촉법소년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결론은 징역·벌금 같은 형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만 받았다면 전과(수형인명부)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사건의 실질적인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반대로 소년부도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보호처분이라도 소년원 송치는 실제 수용입니다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보호처분'이라는 같은 이름이지만, 8~10호는 소년원에 실제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3조 제6항).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과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3.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

  • 행위 당시 나이14세와 19세라는 두 개의 선이 절차 자체를 바꿉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정. ▲
  • 비행의 죄질·피해피해가 크거나 흉기·집단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분 필요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 재비행·동종 전력이전에 보호처분을 받고도 반복된 경우 시설 송치 쪽으로 무거워집니다. ▲
  • 보호자의 감호 능력감호를 맡을 보호자가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1호 위탁과 시설 위탁이 갈립니다. ▽
  • 피해 회복·합의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소년부 심리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 환경 조정전학·상담·치료 등 재비행을 막을 환경이 마련됐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4. 보호처분 1호~10호와 각 기간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열 가지로 정해져 있고, 둘 이상을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생활의 제약이 커집니다.

보호처분내용 · 기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1회 연장 가능)
7호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1회 연장 가능)
8호수용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수용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6개월 이내
10호수용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2년 이내

근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1·6·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형사재판으로 갔을 때 —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형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죄명에 정해진 법정형이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은 나이를 이유로 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칙내용
사형·무기형의 완화 (소년법 §59)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
부정기형 (§60①)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특정강력범죄의 예외가중18세 미만이어도 사형·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 초과 불가
집행유예·선고유예정기형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음(§60③)

근거: 소년법 제59조·제60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6. 전과와 자격 — 소년 때 받은 형은 어떻게 취급되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반면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이 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②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격·임용의 결격사유를 따질 때 작동하는 조항입니다.

이 효과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한정된 규정입니다제67조는 자격 제한을 따질 때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범죄경력 자료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 심사와 수사기관의 조회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경찰서장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8·9·10호)이지 형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전과(수형인명부)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소년부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나 부모가 직접 소년부에 보낼 수도 있나요?
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통고로 시작되는 소년보호사건도 있습니다.
18세인데 사건이 커졌습니다. 성인과 같은 형을 받나요?
법정형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형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소년법 제59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는 그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부정기형이면 단기만 살고 나오나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4항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로 갔는데 다시 검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 다만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집행유예를 받으면 부정기형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장기·단기를 정하지 않은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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