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학교폭력(학폭위 조치·형사처벌)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따로 굴러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도, 형사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고 조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기준2026년 검토약 6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아홉 가지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조치내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중대전학
9호중대퇴학처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조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립니다(같은 법 제17조의2·제17조의3이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를 불복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사건이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나열된 항목 대부분이 그대로 형법·특별법의 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② 경찰·검찰의 형사절차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조치는 교육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어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 학폭위가 끝났다고 형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가 모두 가능합니다. 조치 통보를 받았다고 형사 쪽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 조치 수위를 가르는 요소

  • 피해의 정도진단서 내용과 치료 기간이 자체해결 가능 여부부터 갈라놓습니다. ▲
  • 지속성·반복성일회적 다툼인지, 기간을 두고 반복된 것인지가 크게 다릅니다. ▲
  • 보복행위 여부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
  • 가해의 주도성주도했는지, 가담 정도가 가벼운지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조치가 갈립니다. ▲
  • 화해·피해 회복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조치 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
  • 선도 가능성반성 정도와 재발을 막기 위한 환경 조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

4.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경우

신고된 학교폭력이 전부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내용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2주 진단서'는 자동 기준이 아닙니다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다는 것은 네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하고, 요건을 다 갖추어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열립니다.

5.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의3 제2항). 피해학생 측도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각 제1항).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므로(제17조의2 제4항), 청구 기간도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학·퇴학처럼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조치는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1항).

⚠ 집행정지가 인용돼도 분리 요청은 별개입니다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하게 됩니다(제17조의4 제3항). 조치의 효력이 멈춰도 학교 안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중처벌 아닌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교육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어서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두 절차가 같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조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조치를 없애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제17조의2·제17조의3). 다만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조치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나요?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합의했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단톡방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외'라고 정하고 있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온라인이어도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집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삭제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조치 호수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세가 안 된 아이인데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장은 이런 소년이 있을 때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피해학생 쪽인데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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